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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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군수 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기업의 장 다. 「사회기반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제13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보고서·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에 대한 해당 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계획 및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성능개선기준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