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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5. 17.>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 등은 증여 대상자,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5. 4. 11> 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5. 17.>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개정 95. 4. 11>

제5조 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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