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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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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분야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5.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경기도 농어민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7.]

제3조 시상 분야

제3조(시상 분야) ① 경기도 농어민대상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 분야 2. 시책 분야 3. 미래농어업 분야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시상 분야의 세부 부문과 시상 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5.17.]

제4조 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개정 2017.5.4.> ① 제3조에 따른 시상 분야의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경기도에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3.5.1., 2017.5.4., 2023.5.17.> ② 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3.5.17.>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개정 2017.5.4.>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4., 2023.5.17.> 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 <개정 2017.5.4.>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5.1., 2016.12.16.>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1.> ③ 심의회의 심사 점수가 100분의 70 미만인 후보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5.4.]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17.5.4., 2023.5.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민대상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민대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7.]

제10조 심사결과의 통지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심의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4.>

제11조 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5.4.>

제12조 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의 우선 지원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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