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9)
중구 · 공포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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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9)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12.4.9)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개정 2012.4.9,2015.12.02., 2017.11.15.)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주요사업비는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2.4.9)
제5조(자발적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12.4.9)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개정 2012.4.9) 3. 처음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개정 2012.4.9)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개정 2012.4.9) 5.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4.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총괄부서의 국장이 된다.<개정 2018.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각 국ㆍ소장<개정 2007.1.2., 2011.6.22., 2013.07.19., 2018.12.28., 2023.5.17.> 2.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4.9)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4., 2018.12.28.>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5.17.)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회의수당 등)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10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구의회사무과, 보건소별로 구성·운영한다. 단 보좌·보조기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동은 행정관리국에 포함한다.<개정 2012.4.9., 2018.12.28., 2021.9.29., 2023.5.17.>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소관국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소관국장이 되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 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