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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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 범위 3.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 등
제7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 2. 설명회, 토론회, 주민총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제11조(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지역회의는 주민총회에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등을 심의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