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노원구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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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기능) 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ㆍ보급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 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 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 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제3조(운영) 악단은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사무의 구분) ① 구청장은 악단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ㆍ결정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통하여 악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단장은 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을 대표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① 단원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성인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 부족 시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3.5.18.>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7조(악단의 임원) 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 ①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자 5.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에는 참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 활동) 악단의 공연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매분기 1회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악단의 육성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