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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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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이전 기업”이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을 구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이 때 구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구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업으로 본다. 3. “기업유치”란 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을 구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민간의 자본투자가 발생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을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반 여건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

제6조(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 구청장은 국내ㆍ외 유망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유치 수요 발굴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2. 기업 이전 및 창업, 민간 자본투자 시 각종 혜택에 대한 광고ㆍ홍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공모사업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서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4.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박람회 또는 투자설명회 개최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업 투자유치 홍보

제7조(기업 투자유치 홍보) 구청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발굴 및 홍보,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8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력양성 사업

제9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제10조(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특화된 산업분야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 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및 기업

제11조 관련단체의 지원

제11조(관련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2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 기업과 노원구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ㆍ투자유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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