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의 공유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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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의 공유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치하는 청년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 2. “재능”이란 청년 개인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식, 경험, 기술 등을 말한다. 3.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대여료”란 물품을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센터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소통증진·능력개발·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 인력)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총괄 관리자로서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대여 및 재능 공유 2. 청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3.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청년 재능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2. 청년 소통 공간 활용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센터 이용자) ①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2. 주 활동지가 관내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
제8조(센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휴관일) ①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제10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노원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대여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대여료,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대여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대여료는 별표 1과 같고, 수강료·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대여료 등 반환기준) 대여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