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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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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20.7.16, 2023.5.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0, 2007.10.25, 2010.12.30, 2013.10.10, 2020.7.16, 2021.12.31, 2023.5.18.>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2.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휴먼라이브러리"란 지역사회 주민들간에 적극적으로 재능·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사람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12.31.] 7.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제3조 도서관 설치 등

제3조(도서관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2.31.> [제2조에서 이동, 2021.12.31.] [전문개정 2020.7.16.] <조명 개정 2023.5.18.>

제4조 도서관 업무

제4조(도서관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0.25, 2021.12.31, 2023.5.18.>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 보존·축적 <개정 2007.10.25>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신설 2022.12.29.]

제5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정책의 추진과 도서관 운영 연계ㆍ협력을 위해 수탁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둔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체 도서관 업무 총괄 관리 3.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행정, 인사 관리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사업 연구 5. 관내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 지역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탁자가 정하되,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8.>

제5조의2 중간지원조직의 장

제5조의2(중간지원조직의 장) ① 수탁자가 제5조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다만, 중간조직의 장을 임명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전체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도서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5.18.>

제6조 도서관 조직 및 인력

제6조(도서관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다만, 규모가 작은 시설은 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관장은 각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8.>

제7조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제7조(휴먼라이브러리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도서관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재능나눔을 통해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5.18.> ② 구청장은 휴먼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3.10.10] <조 이동 2023.5.18.>

제8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발전ㆍ개선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3. 다른 지역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4.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선정 및 구성 방법 5. 비치자료의 활용도 분석 및 평가 6.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업무 소관과장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

제8조의3

제8조의3삭 제 <2023.5.18.>

제9조 위원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우 2.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23.5.18.>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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