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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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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9.5.22, 2022.1.13>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7.20.>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4.11, 2015.7.20.> 1. 반은 주택지역은 40세대 이상, 아파트는 6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2> 2. 통은 5개반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3.4.11, 2009.5.22, 2015.7.20.>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5.18.]

제5조 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개정 2005. 12. 30>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03. 4. 11>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2023.5.18.> ③ <개정 2015.9.25.>, 삭제 <2023.5.18.> ④ <삭제 2005. 12. 30> [제목개정 2023.5.18.]

제5조의2 통·반장의 위촉 해제

제5조의2(통·반장의 위촉 해제) 삭제 <2023.5.18.>

제5조의3 결격사유

제5조의3(결격사유) 삭제 <2023.5.18.>

제6조

제6조 <삭 제 2003. 4 .11>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25.>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적극 협조 및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개정 2005. 12. 30>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9.25.>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 5. 22.>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 9. 25.>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15. 9. 25> ③ 구청장은 통장 소양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2>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0조

제10조 <삭 제 2003. 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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