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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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수행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구청 및 동을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구청,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수원시 환경관리원 인사 및 복무 규정」을 적용하고, 청원경찰의 인사 및 복무는 「청원경찰법」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수원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시·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시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 시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