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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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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수원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신설 2015.12.31〉 4. “공적개발원조”란 수원시가 국제기구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대상국(이하“개발도상국”이라 한다)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 〈신설 2019.01.10〉 5.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

제3조 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세계도시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관광도시 구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문화시민 육성 6.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협력 및 우호 교류관계 증진 〈신설 2019.01.10〉 7.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 〈신설 2019.01.10〉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전략 4. 지방외교지평 확대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6.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7.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8.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9. 국제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 강화 방안 10.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11.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신설 2019.01.10〉 12.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방안 〈신설 2019.01.10〉 13.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9.01.10)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

제7조 시책반영

제7조(시책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8조(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연대 사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국제대회 유치

제9조(국제대회 유치)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의2 경비지원 등

제9조의2(경비지원 등) 시장은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해구호 지원

제10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 국제적 인재 육성

제11조(공무원 국제적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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