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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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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관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제외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5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공개 방법

제8조(공개 방법)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전정보 공개목록의 결정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5.18)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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