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관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개 방법)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전정보 공개목록의 결정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5.18)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