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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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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 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수원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원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개정 2023.05.18)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0)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개정 2022.11.10)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조 전부개정 2022.11.10)

제8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5.18)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도로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중 보행을 위한 것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제9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1.10) (개정 2022.11.10) 2.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신설 2022.11.10> 3.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22.11.10)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2.11.10>

제9조의2 현장점검 등

제9조의2(현장점검 등)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05.18>

제1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1.10)

제11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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