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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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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5>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7.5.> 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며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요건

제4조(위원회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와 업무상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과 항상성이 있을 것

제5조 위원회 관리

제5조(위원회 관리) 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운영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제3조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성별 포함) 및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7.5.>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소·단장이나 위원 중에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자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총 6년을 초과

제7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8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원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5.18.>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

제11조 용역·공사 등 참여 금지

제11조(용역·공사 등 참여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회의의 고지

제12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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