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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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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리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차량 2부제 자율참여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배출 저감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및 추진사업 4. 미세먼지 저감사업 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필요한 사항 5.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6.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7. 사업장, 지역난방, 공사장 등 산업ㆍ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8.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9.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제5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 대기질과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1등급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설명회

제6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취약계층 등의 보호

제7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시설 청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 등 지원

제8조(사업비 등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미세먼지 배출원 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 및 조기 폐차 후 신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차량에 한정함) 구입 비용 지원 5. 미세먼지 저감시책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 대한 포상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관계부서 협조

제9조(관계부서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법 제22조제2항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2.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미세먼지 전문인력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제12조(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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