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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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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구리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7조에 따른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리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2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8.> 1.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리시 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3.5.18.>

제8조

제8조 삭 제 <2023.5.18.>

제9조

제9조 삭 제 <2023.5.18.>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3.5.18.>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3.5.18.>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9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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