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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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5. 18.>
제3조(사업) 교육재단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 1. 장학기금 운영,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3. 청소년 자기주도활동 지원 4.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5. 그 밖에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등) ① 교육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교육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5. 18.>]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교육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3. 5. 18.>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교육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8.> [본조신설 2017. 3. 2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5. 18.>]
제6조(중복지원 방지) ① 교육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5. 18.>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도 및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5. 18.>]
제7조(임원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며 임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3.> 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3.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18.>]
제8조(재산의 조성) 교육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 1. 군비 출연금 2. 법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3. 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5. 18.>]
제9조(출연금) ① 군수는 교육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3. 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5. 18.>]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교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18.> ② 교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11조로 이동 <2017. 3. 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5. 18.>]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교육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② 군수는 교육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3. 2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5. 18.>]
제12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교육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목적 사업의 범위를 위배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3. 5. 18.]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