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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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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2.19>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⑤ 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재단 아래에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강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5조 해임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10.14.>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

제6조(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 ① 단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위하여 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난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교통통제활동 전개 11. 주민으로부터 안전 위험요인ㆍ징후, 안전취약계층 등 재해 취약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 1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제8조 소집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그 밖에 가능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다. <개정 2016.2.19>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강북구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강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6.2.19>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제12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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