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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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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태백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태백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백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직장운동경기부, 공무직근로자,「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자(질병, 육아,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19.> 2. 국외에 파견중인 자 ③ 시장은 태백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공공근로 및 청년인턴 등 제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제7조 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 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 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시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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