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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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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정부의 보조금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1.11.28>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2.>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주차장 설치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단속원의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 4. 주차장시설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비용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5.19.> [본조신설 2018.10.31.]

제6조 회계년도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2.]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경제교통과장, 지출원은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2.]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1.10.22.]

제9조 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10.22.]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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