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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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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9.>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9.>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12, 2008. 6. 3)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신설 2008.6.3> <삭제 2023.5.19.>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5.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전문신설 2013.12.31.]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3.1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3., 2017.01.09.>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6.3., 2017.01.09.>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문경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7.01.09.>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7.01.09.> 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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