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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유통공사 설치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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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영양고추유통공사를 설치하여 영양고추 및 지역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13.>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영양고추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3.13.>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5.26., 2012.11.30> ② 공사의 자본금은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③ 제2항에 따라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3.13.>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만주로 한다.<개정 2008.5.26>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제6조 군의 주주권행사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5.3.13.>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13.>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0.04.16., 2015.3.13.> ③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개정 2010.04.16., 2015.3.13.>

제9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3.13.>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4.16]

제10조 임기 및 직무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16>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13.> ③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군수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5.3.13.>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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