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시민, 기업,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시민, 기업 및 시가 실천해야 할 목적으로 수립된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시가 실천해야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7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과 민간대표 6명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장은 민간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시의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 교육,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삭제 2020. 11. 27.>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27.]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특별위원회 [본조신설 2020. 11. 27.]
제11조(사무국)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27.>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0. 11. 27.>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④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7.> ⑤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7.> 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제3항에서 이동 2020. 11. 27.>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신설 2020. 11. 27.> 2.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0. 11. 27.>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제2호에서 이동 2020. 11. 27.> 4. 그 밖에 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0. 11. 27.>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ㆍ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