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충주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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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충주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 정보 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 진흥 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은 가급적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 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2023. 5. 12.> 1. 도서자료: 1,000권 이상(시청각 자료 또는 전자 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기준). <개정 2023. 5. 12.> 2.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은 건물면적에서 제외) <개정 2023. 5. 12.> 3. 삭제 <개정 2023. 5. 12.> 4. 삭제 <개정 2023. 5. 12.> [전문개정 2013. 10. 18.]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은 제5조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를 붙여 충주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신설 2017. 1. 1.> ③ 2년마다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조문이동, 개정 2017. 1. 1>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장의 임무와 직원 배치는 시립도서관장이 하며 직원의 채용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직원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우선 선발) 2. 독서 및 유아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방과 후 지도사,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한다. 3. 독서 문화 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관 시간)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관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적,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 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23. 5. 12.> ②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등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거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원) 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은도서관별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 1. 1.> <개정 2023. 5. 1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1조(자료 대출)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로 하며, 1회 5권 이내로 하고, 1회(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개정 2020. 11. 27.>
제12조(입관 제한 및 퇴장)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