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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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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상담복지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ㆍ청소년복지 지원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 12. 27., 2023. 5. 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12. 31.>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8. 삭제 <2013. 12. 31.>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상담지원팀장 및 위기지원팀장, 청소년상담복지실무자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제6조 직원임용

제6조(직원임용) 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상담복지센터 소속직원(이하 "상담요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용하며 선발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31.> ③ 일차적인 선발과정에서 적격자 부족시에는 운영협의회장 및 청소년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지방공무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센터장은 시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사업을 총괄하고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3. 12. 31.>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상담요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9조 징계

제9조(징계) ① 상담요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하남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직원의 면직

제10조(직원의 면직) ① 상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제14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때(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의 경우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의 경우는 12월 31일을 당연 퇴직일로 본다.) ②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제11조 운영협의회

제11조(운영협의회)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12. 31.>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지원 4.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평가 등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단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2. 11. 12., 2007. 3. 21., 2009. 10. 16, 2011. 3. 9, 2013. 12. 31.>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제12조 복무

제12조(복무) ① 상담복지센터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②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18:00부터 21:00까지 야간 상담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③ 상담요원이 상담업무 수행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④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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