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이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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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이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일원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의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 ㆍ 화학적 ㆍ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ㆍ 유통 ㆍ 가공 ㆍ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ㆍ 수 ㆍ 축산물류폐
제4조(업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소각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기타)의 계량 및 성상분석, 통계업무 2. 소각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3. 소각재(바닥재, 비산재)의 계량 및 처리 4.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5.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협잡물 처리 6.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7.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의 판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방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9. 폐기물처리시설의 오ㆍ폐수 처리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10. 압축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1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13.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4. 그 밖의 운영사항은 협약서에 의한다.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소각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2.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한다) 3.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발생 협잡물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제6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품을 반입 ㆍ 반출하는 자 등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시설이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물 또는 장비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업체의 평가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시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관리ㆍ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수탁한 경우도 포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위ㆍ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ㆍ수탁운영에 관한 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의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3. 25.>
제9조(위탁기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제12조(반입 수수료) 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9. 4.>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9. 4.> ③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