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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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紋章), 서체, 캐릭터, 노래, 나무, 새, 꽃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기 : 별표 1 2. 문장(紋章),문장작도법,캐릭터,기본글자형 : 별표 2 3. 시가(市歌) : 별표 3 4. 시목(市木) ㆍ시조(市鳥) ㆍ시화(市花) : 별표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시기) ① 시기는 문장(紋章)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기는 시청과 ㆍ 사업소 ㆍ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 또는 법인 등의 청사에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 ㆍ 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ㆍ휘장의 사용 등) ① 별표2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ㆍ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 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거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