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남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8.>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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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남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8.>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교육ㆍ치료 2.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하남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의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맞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7. 6. 8.>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8.>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장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