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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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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하남시 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14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1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6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19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명한다.

제1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분야 검토,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추진,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데이터의 조사 등

제12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4조에 따른 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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