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8.>

제2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보건소에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연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ㆍ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ㆍ행정입원 관련 개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신청 등

제5조(위탁운영 신청 등)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 수탁자의 선정 등

제6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고에는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지한다.

제7조 센터의 인력

제7조(센터의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기타 정신건강증진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8조 위탁기간 등

제8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례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 시설의 운영

제12조(센터 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