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주시의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충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의 종합 지원 거점으로 평생교육 진흥과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시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17.> ③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경비 보조와 지원

제4조(경비 보조와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학습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개정 2023. 5. 12.>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3.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6.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5. 12. 4.>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17.>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17.> 6.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평생교육 업무 관련 부서의 장,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 협조

제12조(관계 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