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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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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충주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주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충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개정 2023. 5. 12.>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축구단 육성 지원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축구발전과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3. 유소년 축구단 및 축구교실 운영 4. 시민축구단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에서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경기장 우선 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 및 유소년축구단의 대회 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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