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보령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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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보령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출자 · 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ㆍ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8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문화교육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시 소재 신문ㆍ방송 등 언론 매체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