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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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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제4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2. 전통무예 관련 선수,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3. 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4조의2 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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