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3-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5조(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청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탄소중립 정책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