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3-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23. 5. 22., 2023. 5. 22.>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5. 22.> [전문개정 2008.12.29]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1. 12. 20.>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08.12.29>

제4조 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9.12.31., 2023. 5. 22.>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신설 2018.12.24., 2023. 5. 22.>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24., 2023. 5. 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