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5.>
연수구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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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5.>
제2조(설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3. 5. 22.>
제4조(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2명 이하 포함한다. <개정 2023. 5. 22.>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개정 2023. 5. 22.>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기금의 출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8조(기금의 운영) ①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9조(설립경비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의 선정)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성적, 재산·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함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하는 (재산·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를 3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11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