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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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3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특색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수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위원회에서 정한 인원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사무 분담) 동장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일지)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종합 운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수행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④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다. ② 강사수당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강사수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무상이용 시설은 회의실과 강당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10조(시설이용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시설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여부,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대장을 작성하고, 이용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안전보호) 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5. 화재 등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정치적·영리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7.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거나 선량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분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시 납부하는 수강료의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의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④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