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3-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특색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프로그램 운영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수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위원회에서 정한 인원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사무 분담

제5조(운영사무 분담) 동장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일지

제6조(운영일지)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종합 운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수행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④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다. ② 강사수당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강사수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무상이용 시설은 회의실과 강당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10조 시설이용 등

제10조(시설이용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시설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여부,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대장을 작성하고, 이용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 안전보호

제11조(이용자 안전보호) 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5. 화재 등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정치적·영리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7.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거나 선량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 수강신청

제12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분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시 납부하는 수강료의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의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④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