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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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협력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시정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의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과의 협치에 대하여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 과정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시민의견을 정책 수립 형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방법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ㆍ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국장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2.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ㆍ직능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4.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청년비율이 10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7 이상을 안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7 이상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제9조제4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