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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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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2., 2023. 5. 22.>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시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제6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1. 아토피피부염(L20) 2. 천식(J45 또는 J46) 3. 알레르기비염(J30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2. 22.> 1. 진단검사비 2. 진료비 3. 약제비 4.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물품 ④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2.> ⑤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제7조 아토피캠프 운영 등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1.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 2.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22.>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22.> 1. 안양시의회 의원 2명 2. 아토피ㆍ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육관계자(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등)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전문가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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