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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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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2.>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범죄 발생 일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의 범위”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족에 속한 것으로 본다. 4.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범죄예방사업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사업 2.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예방 사업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3.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범죄예방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회 의원 5.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한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시민단체의 요건

제12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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