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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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①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가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2.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적극행정 여부,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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