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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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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2. “위탁“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 산하기관 및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ㆍ단체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3. “수탁자“란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을 태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시 산하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4. "위탁료"란 수탁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개인 및 단체)가 시설물을 이용함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 산하기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성평등한 시설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3. 5. 19.> 1. 태백시에서 출자 ㆍ 출연한 시 산하기관 <신설 2023. 5. 19.>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신설 2023. 5. 19.>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이 활성화되며 주민 공동체가 지속성장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ㆍ장비ㆍ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증여ㆍ담보설정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자치법규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변경(증ㆍ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시장이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료의 징수

제8조(위탁료의 징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개인 및 단체)은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10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물 이용에 대한 예약은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납부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리ㆍ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예약된 시설물은 이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시장은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비용의 충당

제12조(운영비용의 충당)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9조의 이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료,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단, 위탁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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