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공인(사업소, 그 밖의 부속기관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ㆍ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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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공인(사업소, 그 밖의 부속기관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ㆍ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장, 보조기관,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한다.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때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놓을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면 민원사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 민원증명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시장과 소속 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 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2. 13>
제4조(공인의 글씨와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충주시 본청의 공인, 소속 행정기관의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 직인은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써야 하며, 기관이나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1.12.30>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 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과 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되었거나 닳아 없어져 갱신하였으면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ㆍ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③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칸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의 해당 칸에 붙여야 하며,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 할 때는 전자이미지 관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는 부서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관인의 형태가 원래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①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 관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등록한 전자이미지 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관련 부서가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 관련 부서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9조(공고) ① 공인이나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하였을 때에는 시보와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ㆍ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이나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ㆍ폐기 공인의 공인명과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삭 제>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자치행정과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 칸에 인영과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공인을 문서관리부서에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이나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