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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개정 2023. 5. 12.>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충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3. 5. 12.>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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