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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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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8., 2023. 5. 12.>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5. 17., 2023. 5. 12.>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개정 2015. 10. 8.>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15. 10. 8.> 가. 통합방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15. 10. 8.> 가.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 지역별 통합 예비군 훈련대 관련 교육ㆍ편의시설ㆍ보수 등 유지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작전지속지원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제3조 협의회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상 4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0. 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9. 5. 17.> 1. 충주시의회 의장 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3.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충주경찰서장 5. 충주구치소장 6. 국가정보원 담당관 <개정 2015. 10. 8.> 7. 공군19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개정 2015. 10. 8.> 8. 제3안보지원대장 <개정 2015. 10. 8.> 9. 육군 제3105부대 2대대장 10. 충북북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 10. 8.> 11. 충주소방서장 <개정 2015. 10. 8.> 12. 충주시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 10. 8.>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9. 10. 9., 2015. 10. 8.>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제3조의2 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9.><개정 2023. 5. 12.>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8.><개정 2023. 5. 12.>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2.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09. 10. 9.>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5조 통합ㆍ운영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에서 운용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 <개정 2019. 5. 17.>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09. 10. 9.>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 10. 9.>

제6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5. 12.> ②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③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9. 10. 9.>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통합방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09. 10. 9.>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산업ㆍ수송ㆍ장비,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 및 정부기능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8명 이하의 반원으로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23. 5. 12.>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찬 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09. 10. 9.>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의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09. 10. 9.>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육군 제3105부대 2대대장 또는 충주경찰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그 밖에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제9조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

제9조(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 충주시 지역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에는 충주시장, 충주경찰서장, 육군 제3105부대 2대대장이 함께 협약한 「충주시 통합방위예규」와 육군 제3105부대 2대대에서 작성한 통합방위 작전계획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신설 2009. 10. 9.> <개정 2019. 5. 17.>

제10조 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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