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이 조례는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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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특별회계 설치) 이 조례는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제2조(세입)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온천수 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제수수료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및 기타 잡비의 지출로 한다.<개정 2023. 5. 12.> ②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개정 2023. 5. 12.>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