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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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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5. 12.>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개정 2023. 5. 12.>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정착지원금 또는 물품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과장과 충주경찰서, 충주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제10조 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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