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공주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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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9.) ③ 삭제 (2019.8.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4.15. 2008.6.20., 2014.8.7. 2019.8.29.)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8.7. 2019.8.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6.20., 2014.8.7. 2019.8.29.)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이외의 사항은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6.20., 2014.8.7.))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4.8.7. 2019.8.29.)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 은 “「공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8.7.) 5.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8.7.). 6. 여비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